오늘, 민들레

필요하다면 '시험'도 적극 활용합니다.

오늘은 시민학에서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라는 대주제의 시험을 봤습니다!

민들레에서 시험? 분명 잘 어울리는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진 교육과정입니다!


우린 아직 공교육의 ‘시험’이 더 익숙합니다. 점수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등급을 나누죠.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험을 본 후에도 나눠지는 등급으로 마음이 편해질 새 없죠. 하지만 원래 배운 것을 다시 맞춰보는 연습은 학습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경쟁과 평가가 없는 시험은 그냥 배운 것을 확인해 보는 작업, 복습의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학 수업에선 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봅니다. 틀리면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해 다시 복습하고, 맞추면 내가 잘 배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민들레에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시험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렇게 인식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과정을 볼 때면 저는 매번 놀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 대한 학생들이 적은 답의 일부를 공유하며 오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Q.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세요.


A. 나는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성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본다. 솔직히 혐오 표현도 표현의 일부 중 하나다. 하지만 애매한 것은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라고 한다 쳐도 개인이 오랫동안 지니고 있는 생각과 혐오 표현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A. 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사용하는 우리들을 제한해야 한다. 


A.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비슷한 맥락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혐오 표현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력을 야기하기도 하며, 끝내 사회덕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안에서 '혐오 표현'이라는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A. 그러므로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도 자신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즉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해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누군가의 권리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단오(제천간디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