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일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교사들의 절절한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진다. 교권 추락으로 교육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충남, 서울에 이어 광주까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교육 진영과 민주당에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위법을 만들어 조례 폐지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조례만으로는 인권 보호에도 한계가 있어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교사들의 교육 행위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것이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라면 전국 17개의 지자체 중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교권 침해 실태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또 하나 던져볼 질문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전에 짚어볼 점은 교권은 학생인권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사의 인권’이 아니라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조례를 폐지해 예전처럼 학생들을 비인간적으로 통제한다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리 없으며,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달라”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교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학생인권조례보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독소조항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양육자에 의한 아동 사망 사고 후에 만들어진 법 조항의 잣대를 교사에게 들이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 아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기 혹은 방임하는 행위”라는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교사의 어떤 생활지도나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 조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23년 12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의 해석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폐지가 아니라 개정으로 가야 한다.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한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 및 의무가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돼 있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 위주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핀란드, 독일, 영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행패부리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한국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가혹하다 싶을 정도다.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명백히 정치적 행위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진보 진영이 주장해온 학생인권조례에 떠넘기며 ‘퉁 치려는’ 행태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사흘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고, 곧이어 대통령도 “교권 침해 조항의 개정”을 지시했다.
세상이 달라져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도 예전 같은 인권 침해 행위는 없을 거란 사람들의 주장도 틀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흘 뒤인 4월 3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전 교직원에게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 두발 등을 불시에 검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용의복장 지도 계획’ 문서를 보냈다.(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바로 계획을 철회했다) 늦은밤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는 야간 자율학습 의무화를 부활하려는 학교도 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존재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학생 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어느 학교의 생활규정이든 문제 소지가 없는 반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그 격차가 컸다. 학생인권조례가 생활규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조례가 폐지되면 이 기준점이 무너질 수 있다.
법이 우리를 구원할까
이 상황이 빚는 가장 큰 교육의 문제는 위축된 교사들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건의 역동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원리를 생각하면 교육현장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세상 어디든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지난한 갈등을 통해 조금씩 성장한다. 어쩌면 오늘의 법 만능주의 현상은 갈등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벌어지는 현상일지 모른다.
교권 회복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갈등의 주체들을 이분화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대적 인권 사상에 기반한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언더 도그마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약자’ 개념을 맥락에 따라 달리 설정하려면 선악 이분법의 구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교사가 언제나 피해자는 아니며, 잠재적 가해자도 아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늘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도 아니고, 학생인권조례를 등에 업고 교사에게 함부로 하는 패륜아들도 아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편을 악마화하며 극단적으로 몰고 가기가 쉽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법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모든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족 간의 소송이 흔해지고 있으며,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갈등을 조율하기 힘들 때 “법대로 하자!”고 말한다. ‘인정과 사정’을 배제하고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는 거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되는 옳고 그름은 별로 없다. 인간 관계에선 특히 그렇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인정과 사정’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어려운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법률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다. 2023년 9월 27일, 교권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발의되었으며 교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서이초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 필요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앞서 교권 4법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법들이 다 생기고 나면, 교실은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될까. 복잡한 법에 얽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증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진 않을까. 제도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꼼짝달짝 못하게 얽매기도 한다. 법보다 위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_장희숙 (민들레 편집장)
참고_ 시사IN 871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해답이 아니다”
_권재원, <학교라는 괴물>, 북멘토, '학부모가 약자라고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일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교사들의 절절한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진다. 교권 추락으로 교육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는 충남, 서울에 이어 광주까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교육 진영과 민주당에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위법을 만들어 조례 폐지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조례만으로는 인권 보호에도 한계가 있어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교사들의 교육 행위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것이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라면 전국 17개의 지자체 중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교권 침해 실태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각 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또 하나 던져볼 질문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전에 짚어볼 점은 교권은 학생인권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사의 인권’이 아니라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조례를 폐지해 예전처럼 학생들을 비인간적으로 통제한다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리 없으며, ‘교육권을 보장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달라”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교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학생인권조례보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독소조항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양육자에 의한 아동 사망 사고 후에 만들어진 법 조항의 잣대를 교사에게 들이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 아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기 혹은 방임하는 행위”라는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교사의 어떤 생활지도나 교육활동도 아동학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 조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23년 12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의 해석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폐지가 아니라 개정으로 가야 한다.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한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은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 및 의무가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돼 있는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 위주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핀란드, 독일, 영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행패부리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한국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가혹하다 싶을 정도다.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명백히 정치적 행위다.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진보 진영이 주장해온 학생인권조례에 떠넘기며 ‘퉁 치려는’ 행태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후 사흘 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했고, 곧이어 대통령도 “교권 침해 조항의 개정”을 지시했다.
세상이 달라져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도 예전 같은 인권 침해 행위는 없을 거란 사람들의 주장도 틀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흘 뒤인 4월 3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전 교직원에게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 두발 등을 불시에 검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용의복장 지도 계획’ 문서를 보냈다.(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바로 계획을 철회했다) 늦은밤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는 야간 자율학습 의무화를 부활하려는 학교도 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 존재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학생 인권 보장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어느 학교의 생활규정이든 문제 소지가 없는 반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그 격차가 컸다. 학생인권조례가 생활규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조례가 폐지되면 이 기준점이 무너질 수 있다.
법이 우리를 구원할까
이 상황이 빚는 가장 큰 교육의 문제는 위축된 교사들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건의 역동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원리를 생각하면 교육현장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세상 어디든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지난한 갈등을 통해 조금씩 성장한다. 어쩌면 오늘의 법 만능주의 현상은 갈등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벌어지는 현상일지 모른다.
교권 회복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갈등의 주체들을 이분화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근대적 인권 사상에 기반한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언더 도그마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약자’ 개념을 맥락에 따라 달리 설정하려면 선악 이분법의 구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교사가 언제나 피해자는 아니며, 잠재적 가해자도 아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늘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도 아니고, 학생인권조례를 등에 업고 교사에게 함부로 하는 패륜아들도 아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편을 악마화하며 극단적으로 몰고 가기가 쉽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법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모든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족 간의 소송이 흔해지고 있으며,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갈등을 조율하기 힘들 때 “법대로 하자!”고 말한다. ‘인정과 사정’을 배제하고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는 거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명료하게 구분되는 옳고 그름은 별로 없다. 인간 관계에선 특히 그렇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인정과 사정’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의 기회이기도 하다.
어려운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법률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다. 2023년 9월 27일, 교권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발의되었으며 교사의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서이초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기 위해 모두 필요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앞서 교권 4법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이런 법들이 다 생기고 나면, 교실은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될까. 복잡한 법에 얽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증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진 않을까. 제도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꼼짝달짝 못하게 얽매기도 한다. 법보다 위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_장희숙 (민들레 편집장)
참고_ 시사IN 871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해답이 아니다”
_권재원, <학교라는 괴물>, 북멘토, '학부모가 약자라고요?'